2017. 11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적용
제4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제2장 계약체결
제5조 계약의 종류
제6조 이용신청 방법 등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승낙의 제한
제8조 번호부여 및 변경
제9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증명·열람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제11조 고객의 의무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제14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16조 이용정지
제17조 일시정지
제18조 계약의 해지
제19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20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21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제6장 요금 등
제22조 요금 등의 종류
제23조 요금 등의 계산방법
제24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25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제26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8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제29조 요금 등의 반환
제7장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1조 번호이동서비스
제32조 신청 및 승낙
제33조 변경전 요금정산
제34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제35조 번호이동 철회
제36조 이의신청 및 처리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7조 약정기간 설정
제38조 보조금 지급
제39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40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제41조 위약금 면제
제42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10장 기타
제43조 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제44조 단말기 회수 등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45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46조 청소년 보호
제47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12장 결합서비스 등
제48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49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50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제51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제13장 자급단말기 등
제52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제14장 휴폐지 대책
제53조 휴,폐지 대책
제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제54조 본 장의 적용 범위
제55조 지원금의 제공 등
제56조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제57조 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제58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59조 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제16장 국제로밍서비스 등
제60조 국제로밍서비스
제17장 스팸발송방지
제61조 용어정의
제62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63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64조 고객의 의무
제65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66조 이용정지 등
제67조 계약해지
제68조 이용번호 변경
제69조 약관 외 준칙
제70조 약관의 개정 등
제18장 가입자 보호
제71조 선불통화사업관련
제19장 본인확인
별표1.요금표
별표2.구비서류
별표3.정보통신 상거래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별표4.고객보호를 위한 민원 유형별 처리기한 지침
시월텔레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시월텔레콤(이하‘회사’또는‘시월텔레콤’)이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재판매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이용고객(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 합니다.
③“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주식회사 시월텔레콤(시월텔레콤)”은 엘지유플러스(이하“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따라서,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3항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입니다.
⑥“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⑦“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⑨“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미하며,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⑩“변작번호 차단목록”이란 제3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문자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⑪“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⑫“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것입니다.
②“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wolmobile.com) 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제5조(계약의 종류)
①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후불제)이용계약: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이용계약
2.단기이용계약: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②제1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방법 등)
①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E-mail,이용계약서 출력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6개월 보관하며(단, 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서면,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
4.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이용한 사실이 있거나처벌받은 경우
5.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사실이 있는 경우
6.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개인명의로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회사가 정한 기준(신청일 기준6개월 이상사용자이면서 최근6개월간 요금 미납이력이 없는 고객 등)충족시에는 추가가입 가능
8.법인명의로3회선을 초과하여개통하거나 법인설립 후6개월 이내의 신설법인이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회사가 정한 기준(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공공기관,상장법인 및 특수법인 이거나,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게 승인 받은 경우)충족시는 추가 가입 가능.
9.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 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신용카드 인증 중에서선택)
1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7~10등급인 개인명의로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3.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4.홈쇼핑(TM포함)을 통해 개인이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본인의 요청에 의하여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대포폰,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경우
5.동조①항 및②항의 대포폰,명의도용,불법복제,다량개통 등 관련‘정보통신 상거래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사항’및 도용방지 관련‘개인정보의 보호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별표3]에 따릅니다.
③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1.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1년(365일)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제18조2항9호, 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외국인이2대 이상 개통하는경우(단,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2대까지 가능 및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4.외국인 체류 자격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번호부여및 변경)
①회사는 부여 가능한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하며,번호 관리 기준에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서비스 번호 변경시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1.공익목적 수행상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수용구역 변경 등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변경사유,변경예정번호 및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다만,고객의 책임 있는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회사는 가입자가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신규 가입자는 다른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회사는 가입자가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고객이010번호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010번호변경계획에 따라배정되어 있는010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다만,고객이 원하지 않는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⑦이용자의 요청에의한 번호변경은1회선당3개월간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다만,단말기 분실로 확인된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회수요청 등)
⑨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재부여는 해지일 포함29일간 제한합니다. (단,해지 당일 철회할경우 본인부여 가능)
제9조(이용계약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제10조(회사의의무)
①가입계약 체결시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부가서비스,고객불만 처리부서및 전화번호,요금감면대상,이용정지 및 직권해지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고지하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신규 가입을 신청한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회사가 기개통된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보상기준 등 상세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www.siwolmobile.com ) 에 게재를 합니다.
③회사는 고객이 해지를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고객은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요금연체와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 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단,이용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회사는 고객이 단말기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A/S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합니다.다만,회사가 출고하여판매한 신규 단말기이며,국내에서A/S처리가 가능한 단말기에한합니다.
⑦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⑧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또한,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다른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⑨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 제1항,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이동전화 불법복제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불법복제 검출시스템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⑩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사용도수,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당월 포함하여12개월 이전까지 보관합니다.
⑪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회사는 고객의 선택하여 이용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사항(요금제,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SMS, E-mail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 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⑬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⑭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다만,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다만,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⑯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음성안내,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⑰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⑲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차단시각,발신사업자명 등)를1년간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⑳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국제전화의 경우‘국제전화입니다’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국제발신]문구 표시-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Web발신]문구 표시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이 신규가입,기기변경,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동조③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조
③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고객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⑦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동조 제7항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스팸: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 당1일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다만,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1일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회사는 메시지(SMS, MMS,음성/영상통화호)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 제1항,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 서는 안 됩니다.⑬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을 중단함)
⑭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단,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⑯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수수료,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13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그 상세내용은[별표1]과 같습니다.
②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부가서비스를 이용,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별표2]에 따라 영업점에신청하여야 합니다.
④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 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홈페이지(www.siwolmobile.com ) 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스팸(불법스팸 포함)등(이하‘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1개월,문자메세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7일로 합니다.다만,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전화협박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주소변경,번호변경,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1.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주소의 변경
2.부가서비스의 신청,변경 및 해지
3.전화번호의 변경
③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7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④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아래의 경우에는[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가족간 명의변경
2.법인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3.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4.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단,최근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개인과 법인 상호간명의변경 횟수는3개월에1회로 제한합니다.
제16조(이용정지)
①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위반시
2.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위반시 및 제30조의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제한)
3.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위반시
4.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명의도용 또는 휴대폰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발생 등)
6.문자,음성/영상통화(메시지)및MMS(멀티미디어 메세지)등의 방법을 통해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가.스팸발송한 번호나.스팸발송시 이용된call-back번호다.가 및 나목의 번호가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7.다른 이용자가 수신을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8.제공된 서비스를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대량으로 메시지(SMS, MMS포함)/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타이용자의 통화장애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전송사실을 확인하여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자가 이용중인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12.제11조의 규정에 의한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2회이상 연속 미납한경우(단, 1회 미납액이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1회 미납 시)
13.법인명의로 가입된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4.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경제적인 이득 또는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통화호 재판매 사업,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경우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5.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6.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또는 외국인 가입자의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17.외국인의(글로벌)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일10만원 또는 누적50만원 이상인 경우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 이력 등),가입기간(150일 내),잔여 체류기간,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비정상적 통화패턴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제3자에 임의로 임대)
19.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20.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경우
21.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다른 이용자에게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23.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4.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유지할 수 있습니다.)
25.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6.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7.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28.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29.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30.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1.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미래창조과학부요청 등)
32.청소년보호법 제19제 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9조의3에 해당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전화번호 (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 포함)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이용정지 가능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SMS(단문메시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다만,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제1항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제16조1항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2일 이내에(공휴일,토요일 제외)통지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전화,팩스 등으로 이의를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제16조1항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동조 제1항31호의 경우,이용정지 후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스팸(불법 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와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2회 이상 연속 미납한경우에는(단, 7만원 이상의 경우1회 미납시)만5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단,요금 미납후 고객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 이용정지기간을 만3개월로 정할 수있음)
2.제16조1항20호의 경우는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제16조1항16호, 24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3개월 이내로 합니다.단,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일시정지)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2.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33.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이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제17조(일시정지)
①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일시정지는1회당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1년에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다만,군입대,해외장기체류,형집행중,행방불명 등(별표2.구비서류 첨부 시)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일시정지를 신청하고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 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SMS(단문메시지)등의 방법으로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일시정지시 정지 후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동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완전출국,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별표2]에 따라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또는 영업점(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전화/FAX/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시,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14일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14일 이내에[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음성(영상)통화(메시지)및MMS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이용정지 기간 경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5.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요청하는 경우
6.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스팸(불법 스팸 포함)유무 확인을 요청하여스팸(불법스팸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7.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된 경우
8.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제16조1항9호,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제16조1항15호에 해당되는 경우
11.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이용,물리적 장치 등을이용한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12.제16조1항13호, 16호, 20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명의도용,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14.제16조1항26호, 27호, 28호, 29호, 30호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정지를 당한 이후1년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5.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경우(미래창조과학부 요청 등)
16.미래창조과학부 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그 사유를 통보합니다.다만,고객의 책임있는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항3~8호에 의하여 해지시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동조 제2항15호의 경우,회사는 게시물 삭제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해지7일전까지SMS및TM으로 고지합니다.정지/해지 중인 이용자등SMS나TM수신이 불가능한이용자는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단,에이징 중인 회선은고지 없이즉시 해지 가능)
2.제16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회사는 이용 정지된상태에서1개월간 명의변경,체류기간 갱신안내SMS등을 고객에게2회 발송하고,고객이 연락이 없는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3개월이 된 날에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④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이 경우 정당한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1.미성년자 가입시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미성년자가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체결한 이용계약
⑤제11조 규정에 의한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회사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⑥번호이동가입자의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⑦회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해지고객의 개인정보보유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장부 등의 비치및 보존):모든 거래에 관한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2.회사는 요금의 정산,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시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6개월간 보관할 수있으며,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및 서류)를 해지 후5년간 별도 해지고객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해지고객이라 함은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하며,채권채무관계가‘0’이 아닐 경우에는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해지고객의 개인정보파기항목가.가입자의 기본정보:주/거소,자택/직장 전화번호,생일 및 기념일,직업/직종,이메일주소,고객(신용)등급,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나.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예금주명,예금계좌(카드)번호,은행명,납부방법,납부일자다.단말기 정보:모델명,일련번호 등라.기타 정보:요금과 관련 없는부가서비스 등
5.해지고객의 개인정보파기방법가.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분쇄기로 분쇄하거나소각나.전자적 파일형태로저장된 개인정보:기록을 재생할 수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삭제
6.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회사는 본사에 별도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및 관리합니다.
7.회사는 제7조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16조1항20호로 인하여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12개월간 보관 및이용(KAIT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침해사고긴급대응)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권고가있을 경우
2.외부에서 발생한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3.고객의 정보시스템에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장애발생에 대한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정보통신망에 발생한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국가 비상사태,천재지변 등으로인한 경우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 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회사는 중단사유가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0조(이용고객의보호조치)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에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당해 이용고객이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정보통신망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email,fax, SMS, POP-Up등)을 이용합니다.
③이용고객이 취할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1과 같습니다.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해당 이동전화 단말에대한 보안점검
2.관련 원인 점검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백신프로그램 점검, OS재설치 등)
3.침해사고 유형 또는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이행하지 아니할 경우,회사의 타 이용고객을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Wi-Fi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비암호화로Wi-Fi구간의 통신내용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⑥회사는 국가비상사태,천재지변 등 서비스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예상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공지를 하며 공지방법은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email,fax, SMS, POP-Up등)을 이용합니다.
⑦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장애 및 기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시 중단사유,발생 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중단사유가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함을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email,fax, SMS, POP-Up등)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21조(침해사고에대한 면책규정)
①회사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수검하고,정보통신접속서비스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아래와 같은 경우에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서비스를 제공할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서비스를 제공할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비암호화된Wi-Fi구간에서의 통신내용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제22조(요금등의 종류)
①고객이 납입하여야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요금: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가.기본료:사용여부에 관계없이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나.통화료:전화통화시 사용량에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수수료: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말합니다.가.부가사용료:제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나.단말기 임대료:단말기 임대에 대한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삭제(2015년3월31일 부로 가입비폐지)
4.타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23조(요금등의 계산방법)
①기본료는 서비스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4조(요금등의 일할계산)
①월정액으로 납입하는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24시간 미만이더라도이를1일로 계산합니다.
③일할요금 계산시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같이 산정합니다.
1.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당일부터 산입
2.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전일까지 산입
제25조(요금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6조(체납요금징수 등)
①회사는 요금 등의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요금 등을 지정한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부과합니다.
제27조(요금등의 이의신청)
①고객은 청구된 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포함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다만,회사의 귀책사유로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후10일 이내에 이의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과금정보 보유근거는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④과금정보로 보관하는항목은 발신통화번호,통화시각,요금종류,사용시간,도수,통화청구금액,통화할인전금액 등입니다.
⑤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동일합니다.
제28조(통화내역의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복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국제전화 통화에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단, KT의 국제전화 통화내역제공은 제외합니다.
제29조(요금등의 반환)
①회사는 고객이 그의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3시간 이상 서비스를제공받지 못하거나1개월 동안의 서비스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다만, 1회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1일 단위로 계산하고2일에 거쳐 장애가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요금 등을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요금 등의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회사의 귀책사유로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제30조(손해배상의범위 및 청구)
①고객의 책임 없는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3시간 이상 서비스를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1개월 동안의 서비스장애발생 누적시간이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6배에 상당한 금액을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회사가 고객으로부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서비스를 다시 이용할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전파의 직진 및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서비스 재개를 위한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합니다.
⑤손해배상의 청구는회사에 서면 및 및 전화,홈페이지, e-mail로 하여야 하며,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서면 및 전화,홈페이지,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31조(번호이동서비스)
①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고객은 번호이동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소정의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번호이동되면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32조(신청및 승낙)
①번호이동 서비스를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가입자 성명 및이동전화번호의 부합,변경 전ㆍ후사업자이름,사업자간 가입자인증 항목 일치,번호 이동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다만,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번호변경 신청권자의자격 미비
2.필수 인증 사항으로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법정생년월일 및이동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3.일반 인증 사항으로다음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단말기 일련번호의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또는KT합산용 청구번호중 선택 기입한 한가지의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 하는 경우-지로납부를 선택하는경우
4.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고객 확인절차에서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3조(변경전요금정산)
①회사는 번호이동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단말기 할부금 등미납액을 고지하고,번호이동 고객은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단말기할부금 등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청구된 이용요금등:변경전사업자에게납부
2.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등:변경후사업자에게납부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변경 전 사업자에게서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회사는 번호이동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4조(번호이동제외대상)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번호이동 신청일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단,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3개월이 경과되지아니한 자(단,가입자가 번호 이동관리기관에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전환하는가입자는 불가함)
4.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제35조(번호이동철회)
①고객은 번호이동후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이유로 번호이동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번호이동 철회 고객에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수수료 반환,기본료50%감면을 적용하여정산합니다.
제36조(이의신청및 처리)
①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무단변경,부당요금 청구 등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이의 신청을직접방문,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접수할 수 있으며,이의 신속한 처리를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인터넷홈페이지 및ARS운영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가입자의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번호이동관리 기관으로 이첩하여 드립니다.단,즉시 처리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가입자의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자동이체 등으로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회사는 번호이동시 아래와 같은 경우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하여야 합니다.
1.회사의 귀책사유로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한경우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제37조(약정기간설정)
①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이하“보조금”)하는 조건으로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보조금지급)
①회사는 제34조에 의하여 설정된약정기간,고객의 기여도 또는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영업점에서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약정기간의 설정,보조금 지급액 등에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회사는 영업정책상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9조(보조금지급 제외 대상)
①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국제임대로밍,호텔임대회선 등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보조금 지급일 현재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다만,이용요금을 완납하는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보조금 지급일 현재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고객(다만,위약금액을 완납한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고객의 단말기가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요금할인 또는 제휴프로그램 가입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0조(위약금발생 및 납부)
①약정기간을 설정하여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단말기 분실파손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승계하지 않는 경우)또는 약정기간이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따라산정합니다.
1.위약금 산정식:위약금=약정금액×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약정금액은 이용계약서상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단,약정금액은 회사가홈페이지에( www.siwolmobile.com ) 게시한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3.약정기간은 보조금을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명의를 변경할 경우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양도인과 양수인이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이 경우 양수인에게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41조(위약금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제37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1.고객이 주생활지에서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14일 내에 해지할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 됩니다.
가)고객이 단말기,충전기,밧데리,보조물품 등 구입시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위약금 면제
나)반납한 단말기가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위약금30%이내에서 감면
다)단말기를 반납하지않거나,반납한 단말기의성능이 훼손된 경우:위약금 감면 없음
2.고객의 사망,이민,유학(1년 이상)등의 사유로 해지할경우(단,해당사유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고객이 보조금 약정시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단,이용계약서 관련 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아니합니다.
제42조(고객의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고객은 약정기간,약정금액,위약금 산정방식을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에게약정기간,약정금액,위약금 산정 방식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전화상담(고객센터),인터넷 홈페이지( www.siwolmobile.com ),영업점 비치 등의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상호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장 기타제43조(스팸발송자정보 제공)
①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필요정보에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추정되는 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단말기회수 등)
①회사는 임대폰 확보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말기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3만원 한도로 지급하고단말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청소년 보호 등제45조(청소년이용계약)
①만18세 이하의‘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회사는 보호자의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7조1항3호(명의자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③회사는 청소년 및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청소년 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청소년 요금제도,성인물 컨텐츠 차단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제46조(청소년보호)
①회사는 청소년이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회사는 청소년이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실사용자 기준)고객의 경우 성인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청소년 보호를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휴대폰 소액결제차단서비스
제47조(청소년이용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등)을 환불하고 미납요금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청소년 가입 시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체결한 이용계약
2.청소년이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체결한 이용계약
제12장 결합서비스 등제48조(결합서비스의제공)
①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공하는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결합하여 제공하는다른 전기 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③회사는 경영상의환경,결합하여 제공하는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다만,이 경우 결합서비스의제공을 중단하기2개월 전에 고객에게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의 이사 등불가피한 사유로,결합하여 제공하는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결합하여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변경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⑥전항의 경우 해당업무의 신청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시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9조(결합서비스요금 등)
①결합서비스의 요금은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회사는 결합서비스의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개별 서비스 단위로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고객은 청구된 요금에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회사는 결합하여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0조(결합서비스의손해배상 등)
①고객은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으며,결합하여 제공하는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결합서비스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결합하여 제공하는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1조(결합서비스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제공을 위하여,결합하여 제공하는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결합하여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고객정보의 유출로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13장 자급단말기 등제52조(자급단말의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국제식별번호를 말함)정보가 회사 시스템에사전 등록 되지 않은 단말(이하“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제6조 절차에 따라신청이 가능합니다.
②회사는 자급단말에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전용요금제 등DATA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수 있습니다.단,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등록한 자급단말은DATA전용요금제 가입이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자급 단말 중 일부는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음성/DATA등의 서비스 품질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단말 자체 문제로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④회사는 자급단말이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있습니다.
제14장 휴폐지 대책제53조(휴,폐지대책)
①당사의 사정 상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SMS,홈페이지 게시,서신 발송 등의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제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제54조(본장의 적용 범위)
①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유법”)시행에 따른 지원금의제공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②제9장에도 불구하고,단유법에 따라 고객에게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5조(지원금의제공 등)
①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는 단말기 지원금을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개통이력 없는 신규단말기에한해서 가입자의 단말기 모델별,요금제별,기타 이용 조건등에 따라 지원금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내용(적용 요금제,적용 단말기,적용금액 포함)및 지급요건은영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또는 영업장 등에공시합니다.
②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2년 이상 약정(약정한 요금제/지원금 받은 단말기사용 유지 조건 등 포함)체결 고객만을 지원금제공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③약정기간(지원금을 지원받는조건으로 특정 요금제,지정 단말기의 사용또는 가입을 유지할 의무기간 등)의 설정,지원금 반환 금액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회사와(또는 대리점)고객간 개별약정(계약)에 따릅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국제임대로밍,호텔임대회선 등임대 서비스 가입회선인 경우
2.지원금 제공일 현재고객이 부담하는 요금,할부대금,위약금 등 일체의대금 납부일이경과되었으나,이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
3.지원금 제공일 현재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원금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4.고객의 단말기가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요금할인 또는 제휴프로그램 가입과 중복되는 경우
6.회사가 판매하지않거나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단말기인 경우
7.관련 법규 및 지원금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⑤회사는 대리점에단말기 공급 시,대리점과의 약정에따라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회사가 공시한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대리점은 지원금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가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급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회사가 지원금 제공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대리점이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대리점은 지급받은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지원금반환금및 정산금)
①약정기간을 설정하여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요금 미납,단말기 분실 파손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승계하지 않는 경우),약정 철회를 하거나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지원금반환금 산정식: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지원금반환금은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3.약정 후 사용기간은실제 약정한 요금제,지정 단말기,가입을 유지하여사용한 기간을의미하며,일시정지 및 이용정지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명의를 변경할 경우양도인이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5.지원금 받은 후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않은 상태) 24개월 정책기변으로재약정 할 수 있으며,이 때 약정기간은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기간이 합산됩니다.합산된 약정기간내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 (단,연속2회 적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②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고객에게 다음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 (변경 후 요금제기준 지원금.변경 전 요금제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단,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변경 후 요금제지원금을‘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X (변경 후 요금제월정액/변경 전 요금제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원 미만 절사)
3.정산금은 해당 사유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4.약정 후 사용기간은실제 약정한 요금제,지정 단말기,가입을 유지하여사용한 기간을의미하며,일시정지 및 이용정지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57조(지원금반환금면제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반환금납부 의무가 감면됩니다.
1.고객이 주생활지에서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14일 내에 해지할경우
가)고객이 단말기,충전기,밧데리,보조물품 등 구입시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지원금반환금 면제
나)반납한 단말기가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지원금반환금30%이내에서감면
다)단말기를 반납하지않거나,반납한 단말기의성능이 훼손된 경우:지원금반환금 감면없음
2.고객의 사망의 사유로해지할 경우(단,해당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지원금반환금 면제
제58조(고객의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고객은 약정기간,약정한 요금제,지원금액,지원금반환금 및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 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또는 대리점)고객에게 약정기간,약정한 요금제,지원금액,지원금반환금 및정산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전화상담(고객센터),인터넷 홈페이지( www.siwolmobile.com ),영업점 비치 등의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회사는(또는 대리점)고객과 상호 합의로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9조(신청서의전자문서 보관)
①본 서비스 이용약관에의해 고객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기타 서면은 회사가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6장 국제로밍서비스 등제60조(국제로밍서비스)
①국제로밍이란 고객이해외에서 해외이동통신 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이동전화기기(테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국제로밍서비스의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국가별 요금은 본약관 별표1요금표‘6.기타요금’에서 정한 요금을따릅니다.
2.국제로밍서비스 사용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다만,해당 국가 이동통신사등의 사정에 따라1~2개월 지연 청구될수 있습니다.
3.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수신 시 이용되는착신 국제전화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사업자를 선택하지않으면 망제공 사업자인LG유플러스로 자동설정되며,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데이터 로밍 통화료가월10만원에 도달하였을때,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며,고객 요청 시 차단을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은 이동전화기기 및USIM의 분실,도난 시에는 회사에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17장 스팸발송방지제61조(용어정의)
①일반적으로“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62조(스팸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불법스팸 전송 등으로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정지 및 해지사유등의 정보를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수 있습니다.
제63조(이용신청에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명의도용 등으로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선불폰1회선 개통의 경우나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서비스 개설 본래의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이용한 사실이 있거나처벌받은 경우
3.타인의 명의를 도용한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불법 복제와 관련된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불법스팸 전송 등으로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체납자로 등록 된경우
6.휴대전화를 개통하여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방송통신위원회 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불법 스팸 전송을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것이 파악될 경우도포함)하는 경우
제64조(고객의의무)
①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회사의 서비스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고객은 스팸 또는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부담합니다.
④정보통신망법에서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1일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1일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또는1일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전송할 경우 회사는0개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메시지(SMS, MMS포함)및 음성호 전송을제한 할 수 있습니다.단,고객이 제출하는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고객은 문자 할인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물리적 장치 또는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유발하여 서는 안 됩니다.
⑥고객은 회사의 동의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전송할 수 없으며,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회사는 메시지(SMS, MMS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일3,0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고객은 서비스 계약에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회사에서 운영하는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5조(회사의의무 및 권한)
①회사는 서비스를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광고성 정보의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이용자가 광고성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합니다.다만 미리 알리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회사는 이용계약을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조치 사실을 이용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다만 미리 알리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회사는 불법스팸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기기변경,명의변경 시의 동의에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스팸 감축 등의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스팸 전송자적발,스팸 차단 및 감축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스팸차단(필터링)’부가서비스를 통해차단된 문자의 내용,스팸 발송 사업자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추정되는 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정보통신망법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회사는 고객이 제4조 고객의 의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66조(이용정지등)
①회사는 계약자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동안의 기간을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대하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용정지등의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전송한 광고성 정보가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불법스팸 전송으로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포함)또는 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회사의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회사가 계약자에게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1일500건을초과하는 메시지 또는1일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전송하는 경우
7.회사와 별도의 계약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②회사는 불법스팸을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그 사실을 당해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다만,미리 통지하는 것이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7조(계약해지)
①회사는 계약자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확인된 경우
2.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임대한 경우
3.방송통신위원회 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메시지(SMS, MMS포함),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계약자가 전송한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계약자에게 제공하는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또는 부가서비스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포함 를 전송 또는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서비스를 이용하여불완료호,즉‘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정지를 당한 이후1년 이내에 이용정지사유가 재발한 경우
9.제6조의 규정에 따른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1개월이 경과한 경우
10.전송자를 확인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회사와 별도의 계약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문자 무제한 요금제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수신처를 임의로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포함),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회사는 불법스팸을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그 사실을 당해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고객의 책임 있는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미리 통지하는 것이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8조(이용번호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69조(약관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이 약관에서 정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WCDMA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0조(약관의개정 등)
①회사는 본 약관의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단,이용자에게 불리하게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30일 이전에 홈페이지공지 외에 다음 중 택1이상의 방법으로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통보
2.서면(요금청구서)포함
3.휴대전화SMS/MMS통보
②회사가 본 조에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30일 이내에 별도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장 가입자 보호제71조(선불통화사업관련)
①회사는 선불통화사업관련하여 선불통화권을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②회사는 선불통화권발행 즉시 발해총액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할 계획에 있습니다.(시행일)이 약관은2018년01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9장
제19장 본인확인
제72조(본인확인 의무 관련)
①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야그이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따라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