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안내
2024-10-16 18:24:30 등록
안녕하세요.
요금 시원하고 개통 수월한 시월모바일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10(청소년 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법령에 따라 청소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유해정보 차단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여,만 19세 이하 청소년 고객(또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아래 유해정보 차단 앱을 확인하여, 휴대폰 사용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정보로부터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 : 유해 웹사이트 및 유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 필터링을 통해 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유,무료 선택 가능)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는 유해차단 애플리케이션 1가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또는 원스토어) 실행 후, 유해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아이폰 : 앱 스토어 실행 후 '사이버가디언' 설치
※차단 앱 종류 및 설치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https://wiseuser.go.kr ) 또는 포털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